오는 29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날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 대출금 만기 도래 시 다음날로 만기가 하루 연장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의 대출금 만기가 29일인 경우 만기가 연체 이자 없이 다음날로 연장된다.
보험듬 지급이 29일 전후로 예정돼 있다면 종류별로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사에 문의하거나 보험약관 등으로 지급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 계약이나 기업 간 지급결제 등으로 29일 거액의 자금이 피요한 경우라면 사전에 자금 인출을 해두거나 인터넷 뱅킹 이체를 할 수 있도록 한도를 상향해 두어야 한다. 외화 송금과 국가 간 지급결제 건의 경우에도 금융사 창구가 휴무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 사전에 거래은행 등에 확인을 해두거나 거래일을 조정해 두는 것이 좋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