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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에서 담배를 피워 피해를 끼치는 이웃 주민에게 남긴 다소 과격한 경고의 메시지가 온라인 상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경고문에는 "남의 집 앞에서 담배 피우지 마세요. 걸리면 신고하지 않고, 팹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이어서 다음 장에는 문제의 담배 종류를 언급하면서 "립스틱이 묻어서 여자인 것을 알고 있다. 여자도 때린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개념이 없는 흡연자들은 맞아야 될 것 같긴하다.", "얼마나 참았으면 저렇게 경고를 하냐.", "정말 피해를 주면 안된다.", "때리지는 말고, 밖에 불이 난 줄 알았다면서 물을 뿌려라. 이건 단순 실수로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거주 세대 중 2분의 1이상이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이 때 흡연 행위가 적발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수빈 기자 sbviix@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