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에서 여러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비교하고 추천받는 서비스가 내년 초 선보인다.
다만 취급상품은 여행자·화재보험 등 단기보험,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저축성보험, 펫보험, 신용보험으로 제한된다.
해당 회사는 서비스 출시 전 알고리즘의 공정성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검증받아야 한다. 또 비교·추천 과정에서 가공된 정보를 원래 목적 외에 활용하거나 제공하면 안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사의 제휴 요청을 거절하면 안 되고, 수취하는 수수료 역시 일정 한도로 제한된다.
금융위는 "소비자와 보험회사 간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해 보험회사 간 경쟁 촉진 및 보험료 부담절감 등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