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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에 행사비 우회 전가 의혹까지…또다시 불거진 GS리테일 '갑질 논란'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23-08-03 00:57 | 최종수정 2023-08-06 13:48


최근 편의점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의 '갑질 논란'이 또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법인과 전 임원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할인 행사 비용을 우회적으로 업체들에게 떠넘기려했다는 또다른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데다, 아슬아슬하게 편의점 업계 매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GS리테일로서는 악재가 아닐 수 없다.

▶하청업체 대상 355억6000만원 부당이득 혐의…법인 및 전 부문장 불구속기소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GS리테일 법인과 전 MD 부문장(전무)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금전·물품·용역·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위반시 위탁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검찰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1월~2022년 4월 도시락·김밥 등을 제조하는 신선식품(FF·Fresh Food제품) 생산업체 9곳으로부터 성과장려금 87억3400만원, 판촉비 201억5300만원, 정보제공료 66억7200만원 등 합계 355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정위가 2016년 11월~2021년 4월 총 222억28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실에 대해 고발했으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범행 기간과 금액이 추가된 것이다.


수급사업자인 하청업체들로부터 성과장려금 또는 판촉비를 받을 수 없음에도 매출액의 0.5%∼1% 상당의 정액을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받고, 일방적으로 판촉계획을 수립한 후 판촉비 부담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성과장려금의 위법성이 확인되자 이를 정보제공료로 대체해 사실상 불필요한 정보를 강매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와 관련 GS리테일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답변은 어렵다"면서, "조사에 성실히 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GS리테일이 해당 건으로 현재 공정위와 소송을 진행 중인 만큼, 검찰의 기소가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정위가 지난해 8월 시정명령과 함께 부과한 과징금 243억 6800만원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 관련 역대 최대 규모다. GS리테일은 이에 불복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해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협력사 및 경영주를 위한 GS리테일의 상생 노력이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고, 유통 및 가맹사업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 되지 않았다는 주장에서다.

그러나 공정위의 입장이 강경한 데다, 올해 초 중소벤처기업부가 검찰 고발을 요청하는 등 압박 수위가 만만치 않다.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갑질 논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업계 관계자는 "검찰에서 GS리테일 법인과 관련자에 대해 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향후 행정소송은 물론 GS리테일의 이미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주류업체에 할인 행사 제안하고, 광고비 명목 보전 '꼼수' 제안 의혹

최근 GS리테일을 둘러싼 '갑질 논란'은 이 뿐 아니다.

GS25 MD가 와인 및 위스키 수입사들이 참석한 할인행사 관련 간담회에서 우회적으로 행사 비용 부담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6월 말 해당 간담회에서 GS25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스마트 오더'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20% 할인 쿠폰을 발행하는 방식이 제안됐는데, 할인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광고비 명목으로 보전하는 방안이 요청됐다는 것.

주류면허법상 소매업자는 주류를 할인해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할인 비용을 제조·수입사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에 대해 GS리테일 관계자는 "해당 행사는 일부 주류 수입사들이 먼저 요청해 기획된 것으로,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 진행했고 희망하지 않는 업체는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앞선 쿠폰 행사도 비용 전액을 당사가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행사 사전 협의 과정에서 실무자 간 소통이 미흡해서 발생한 이슈로 향후에는 이러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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