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이찬방이 매주 6일(월요일~토요일) 사업설명회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업설명회에 참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상품권 등 혜택도 제공한다.
최근에는 창업안전보증 환불제를 재시행중이다. 창업안전보증 환불제는 오픈 후 1년 이내 영업매출 저하로 폐점이 이뤄질 경우 본사가 창업비용 중 시설인테리어 비용을 환불해 주는 제도다. 진이찬방 관계자는 "예비창업자들과 서로 상생하면서 신뢰받는 본사로 거듭나기 위해 창업안정보증 환부제를 재시행하게 됐다"며 "가맹점과 본사간 상생을 위한 경영전략 수립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