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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횡령에 불법 차명거래까지…'내부통제 비상' BNK경남은행, 후폭풍?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23-08-24 02:26 | 최종수정 2023-08-25 10:35


이달 초 거액의 횡령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BNK경남은행이 직원 불법 차명거래 및 불완전판매 등으로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예경탁 경남은행장과 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이 연달아 고개를 숙이고,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고강도 대책을 발표하는 와중에 금융당국의 제재 내용이 알려진 것.

▶불완전 판매·금융실명법 위반도 적발…562억원 횡령 직원은 '구속영장'

최근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경남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경남은행과 전 지점장에 각각 과태료 6000만원, 1050만원을 부과하고 직원 3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이 2021년 11월1일∼12월3일 경남은행을 상대로 실시한 검사에서 적발된 불법 차명거래와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금융거래 실명 확인 의무 위반 등에 대해 보고한 제재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우선 라임 Top2 펀드 판매과정에서의 설명확인의무 및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이 적발됐다. 당시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성 등에 대한 설명을 일반 투자자가 이해했음을 서명·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않았고, 설명 의무 이행을 위한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도 문제가 됐다. 경남은행 전 지점장은 주식 매매 거래를 하면서 본인 명의가 아닌 장모 명의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했으며, 7차례에 걸친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매매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다. 금융투자판매업 직무를 겸하는 은행 직원은 주식 등을 매매하는 경우 본인 명의로 해야 하며 매매 내용도 분기별로 보고해야하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금융거래 실명 확인 의무 위반도 드러났다. 영업점 3곳에서 집합투자 증권 계좌 3건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명의인이 내점하지도 않았는데 않았는데도 정당한 위임 관련 서류 또는 실명 확인증표의 징구 없이 명의인이 직접 내점한 것처럼 계좌를 개설해줬다.

당국의 발표는 경남은행이 500억원대의 직원 횡령사건으로 인적·시스템 쇄신을 천명하고 나선 시점과 맞물려 논란을 재점화시켰다.


잠적했던 해당 직원이 지난 21일 체포되면서 추가 수사에도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2007년부터 약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했던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출금 등 약 404억원을 빼돌리고, 올해 7~8월 횡령 금액 중 약 104억원을 골드바·외화·상품권 등으로 세탁한 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금감원이 횡령·유용 혐의를 확인한 금액은 562억원에 달한다. A씨 체포 과정에서, 은신처로 사용된 오피스텔 3곳에서 146억원 상당의 금품이 압수됐다. 검찰의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혐의 액수와 환수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고강도 쇄신안 발표에도 싸늘한 여론…"중징계 불가피할듯"

잇단 악재에 경남은행의 신뢰 추락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거액 횡령 사고를 계기로 경남은행은 물론 BNK금융그룹까지 내부통제분석팀 및 비상경영위원회 신설 등에 나섰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수개월간 모니터링에도 불구하고 사건 규모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자체 감사역량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하다.

금감원 역시 강하게 질책하고 나섰다. 횡령 직원 개인의 위법·부당사항은 물론, 부실한 내부통제 시스템과 허위 보고 등에 대한 책임 추궁을 예고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최근 은행권 사고와 관련해 법령상 최고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만큼,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제재 수위에 따라 신사업 진출 등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경남은행은 횡령 사고 수습 과정에서 2년전 라임펀드 관련 제재안까지 알려지면서 더욱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이번 횡령 사고와 제재 등을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강도높은 쇄신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BNK금융그룹은 본점에서 5년 이상, 영업점에서 3년 이상 동일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을 장기 근무자로 분류해,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장기 근무자 100여명 중 70여에 대한 인사를 지난 18일 단행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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