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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초진 비대면 진료 반대…법적책임 소재 명확해야"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23-08-28 18:14 | 최종수정 2023-08-30 09:06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초진 비대면 진료는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협은 28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과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건강과 의료체계를 위협하는 초진 비대면 진료는 불가능하다는 대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비대면 진료 대상을 재진 환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섬·벽지 환자 ▲65세 이상이며 장기요양등급 판정받은 환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초진도 허용 중이다.

이날 의협은 회원들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초진 비대면 진료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이 7월24일부터 8월6일까지 회원 643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5.0%는 초진은 절대 불가하다고 답했고, 38.0%는 재진을 기본으로 하되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초진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초진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안전성 문제, 오진 가능성, 의료 쇼핑 가능성, 본인 확인 불가, 병원의 영리 추구, 약물 오남용 가능성 등이 제기됐다.

특히 소아 대상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전체의 69%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또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해 응답자의 88.0%는 '의사 통제 범위 밖 요인(예를 들어 정보통신기술)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 중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의료사고 혹은 과오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 명확화'가 필수"라며 "이는 실제로 현재 비대면 진료를 실시한 의사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사안이기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하고, 플랫폼 업체에 대한 관리와 규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의료 플랫폼의 과대광고 및 초진 환자 유도 등의 불법행위, 무분별한 의약품 오남용 사례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의협 "초진 비대면 진료 반대…법적책임 소재 명확해야"
28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과 개선 방향'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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