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구조 실적을 조작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환경공단 직원 A씨 등 1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항·포구에 정상적으로 입출항하는 선박에 밧줄을 던진 뒤, 배를 구조한 것처럼 업무 일지에 적는 수법으로 실적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만 10여건의 실적을 조작해 한해 할당된 구조 성과를 채운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이 선박에 밧줄을 던진 사진까지 촬영했기 때문에 공단 측은 실제 구난 활동이 있었다고 믿고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건을 수사한 해경은 일부 직원이 실적을 채우기 위해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송치한 이들 모두 공단 직원은 아니고 범행에 가담한 선원 등도 있다"며 "관련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지난달 말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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