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체납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1조원에 육박했고,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억원을 넘었다. 최근 몇년 간 상대적으로 고액 체납자가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상속·증여세의 체납 증가세 배경으로 기준시가가 큰폭으로 오른 데 따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공시가격 등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상증세 부담을 늘렸고 결국 체납액 증가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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