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휴대품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단속은 면세 범위 초과 물품, 반입 제한 물품 등을 세관 신고 없이 반입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진행된다.
관세청은 "해외에서 제품 구매시 위해식품 지정 물품은 여행자 휴대가 금지되는 만큼 구매 전 반드시 위해 식품 정보 여부를 확인해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기사입력 2024-07-1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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