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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들 시설의 일산화탄소경보기 및 누전차단기 등 안전사고 예방 시설 구비 여부,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시는 점검 기간 야영장 이용자들에게 취침 시 가스용품(난로, 랜턴) 소등, 난방기기(난로 등) 사용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준비 및 텐트 내 환기구 확보 등 안전 수칙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기사입력 2024-11-1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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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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