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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중국의 한 회사가 직원들에게 나눠준 복권 중 1등 당첨이 나오자 반환을 요구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회사는 해당 직원에게 복권을 반납하도록 요청했다. 회사 측은 연례 회의에 참석한 모든 직원들에게 상금을 균등하게 분배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직원이 동의하지 않아 양측은 경찰서에 갔다.
더 극적인 것은 회사 관계자가 복권을 배포하기 전에 이미 당첨 번호는 발표됐다는 점이다.
회사 대표는 재경팀에 번호를 확인해 당첨되지 않은 복권을 직원들에게 나눠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담당 직원이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아 1등 당첨 복권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1등에 당첨된 직원은 회사에 복권을 반납해야 할까?
이와 관련해 현지 법률전문가들은 "그럴 필요 없다"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직원이 복권에 당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반납을 요구하는 회사의 대처는 합리적이지도 합법적이지도 않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복권이 판매 및 배송되면 소유권은 구매자 또는 수령인에게 이전된다는 것이다. 그는 회사가 연례 총회를 위한 선물로 직원에게 복권을 주었고, 직원이 이를 수령했기에 소유권은 해당 직원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만약 회사가 이를 핑계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해고하겠다고 위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직원은 노동 감독관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법적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