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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가 낯섭니다. 어려운 한자어가 많은 탓도 큽니다. 내란 혐의 수사를 다루는 언론 기사에서 부화수행(附和隨行)이라는 말을 봅니다. 사전은 '줏대 없이 다른 사람의 주장에만 따라서 그가 하는 짓을 따라 행동함'이라고 이 낱말을 풀었습니다. 비슷한 말 가운데 하나로 부화뇌동(附和雷同)을 올려놓았습니다.
현행 형법은 2020년 12월 8일 바뀌어 2021년 12월 9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개정 전 형법은 대전제가 [국토를 참절(僭竊)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라고 돼 있었습니다. 참절은 '어떤 국가의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여 그 국가의 주권 행사를 사실상 배제하고 국가의 존립, 안전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사전은 풀이합니다. 또 1호에 있는 우두머리는 수괴(首魁)가 바뀐 결과입니다. 수괴는 '못된 짓을 하는 무리의 우두머리'인데요. 이 한자어를 우리말로 갈음한 겁니다. 다음으로 2호에서는 [약탈의 행위 → 약탈 행위, 기타(其他) → 그 밖의], 3호에서는 [부화수행 → 부화수행(附和隨行), 징역 또는 금고 → 징역이나 금고]로 각각 바뀌었습니다.
결국, 부화수행이라는 어려운 말은 그 옆에 괄호를 써서 한자를 적어 넣는 데 그쳤습니다. 수괴가 우두머리로 교체된 것과 대비됩니다. 자칫하면 부화수행에서 부화를 직책상 자기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뜻하는 부하로 잘못 볼 수 있습니다. 더 쉽고 나은 말로 법 문장을 벼려야 합니다. 평민들도 이해하기 쉽게 말입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기자, uni@yna.co.kr)
※ 이 글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1.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 https://www.law.go.kr/법령/형법
2. 한국법학원, [입법뉴스] 형법 한글화 개정(2020. 12. 8.) 신구조문 비교 - https://lawsociety.or.kr/board/legalNews/article/25188
3. 사법오급시험용육법, 국민서관, 2001
3. [네이버 지식백과] 부화수행
4.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온라인)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