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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충남 천안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올해 상반기 전기자동차 750대에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서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계속해서 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기관(공공)이다.
신청 방법은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영업점을 방문해 차량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 상반기 전기자동차 기본 보조금은 승용차 1천280만원, 화물차 1천950만원까지 지원되지만, 차종별로 보조금이 상이한 만큼 차량 및 차종별 보조금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ev.or.kr/)에서 확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청년 생애 첫 자동차 구입, 다자녀가구 등 추가 보조금 지원이 확대된 만큼 전기차 보급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yej@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