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을 미혼 남녀로도 확대하면서 1∼2월 두 달간 9만4000여 명이 지원을 신청했다.
가임력 검사와 더불어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도 계속 확대되는 추세다. 작년 1월부터 소득 기준을 폐지한 데 이어 11월부터는 최대 지원 횟수를 평생 25회에서 아이당 25회로 늘리고, 45세 미만 여성의 난임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낮춘 바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