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누리소통망(SNS)에서 숏폼 콘텐츠로 광고하는 식품 225건, 화장품 1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품 147건, 화장품법을 위반한 화장품 73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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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69건 (46.9%)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58건(39.5%) ▲거짓·과장 광고 11건(7.5%) ▲소비자 기만 광고 5건(3.4%)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4건(2.7%)이다.
식품 점검 사례로는 ▲일반식품(효소식품, 액상차 등)에 대해 면역력증진·항산화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 ▲다낭성난소증후군 예방, 염증 억제 등 질병의 치료 효능·효과 광고, ▲기초대사량 올림, 난자질개선, 배란일 단축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 ▲사용 전후 비교사진 등 소비자 체험기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광고, ▲식욕억제제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 등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44건(60.3%)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26건(35.6%)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 3건(4%)이다.
사례를 보면,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세포재생, 지방세포 증식', '모발성장촉진', '탈모방지' 등 의약품 오인 광고, ▲'인체줄기세포화장품', '바르는 필러크림', '보톡스 시술 효과', 'N살은 어려집니다' 등 시술과 관련된 표현으로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주름완화, 미백 등 기능성 오인광고 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SNS에서 부당광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숏폼 콘텐츠 등 부당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제품의 허가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또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