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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보배 이도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은 1일 대법원이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해 "전부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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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집힌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Xg0rSO9Xy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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