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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그룹 뉴진스의 숙소였던 곳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용산구에 있던 뉴진스의 전 숙소에 두 차례 무단 침입해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숙소를 비운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boin@yna.co.kr
<연합뉴스>
기사입력 2025-05-0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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