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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1차(5월 2∼30일)와 2차(7월 1∼31일)로 나뉘어 진행되며, 신청자는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가족센터에 방문해서 접수하면 된다.
▲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5∼6월 운영 = 대전시는 반려견 미등록 소유자의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이달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2개월령 이상의 반려 목적 반려견은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소유자 정보나 동물 상태(분실·사망 등)에 변화가 있을 경우에도 정해진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10일 이내, 소유자 변경·주소·연락처 변동, 동물의 상태 변경 시 30일 이내 신고가 의무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규 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전액 면제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인 7월 한 달간 공원·산책로 등 주요 반려견 출입 지역과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kjunho@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