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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이사회 의결 없는 해임은 무효'라며 한일장신대학교 교수 3명이 낸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A교수 등 3명은 지난 2월 26일 해임된 이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해임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교수협의회는 "법원이 해임된 교수의 손을 들어주면서 3명 모두 즉시 학교로 복귀하게 됐다"며 "학교 측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구했다.
대한예수장로회 소속 한일장신대는 2023년부터 교수 재임용 부결과 비리 의혹 등으로 이사회와 교수협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해 10월 전임 채은하 총장이 사임한 뒤 열린 예장통합 총회에서 배성찬 총장에 대한 인준안이 부결되면서 총장직무대행 체제가 7개월 넘게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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