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의 일부 점포 입점 소상공인의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다. 일부 점포의 임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대형마트에 입점해 있는 매장은 특수상권으로 분류,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없다. 폐점이 확정되면 입점 소상공인은 폐업이 불가피하다. 해당 점포 입점 소상공인은 홈플러스의 계약 해지 통보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폐업은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 홈플러스로부터 제대로 된 설명이나 공지를 받은 게 없다고 항변한다. 특히 폐점에 따른 폐업 보상 관련 언급도 없는 점 등 무성의한 태도를 지적했다.
해당 점포에 직고용 직원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인근 점포 배치, 격려금 지급이란 조건을 내걸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충남 천안 지역의 경우 점포 2개(천안·천안신방점)가 모두 임차 계약 해지 대상으로 역내 전환 배치가 쉽지 않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에 따르면 두 점포 직원 수는 178명이다. 홈플러스는 천안 지역 내 홈플러스익스프레스(슈퍼마켓) 4개점으로 분산 배치한다는 계획이지만 점포당 직원 수가 10명이 안 되는 슈퍼마켓 점포에서 이들을 수용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게다가 4개 점 중 한 곳은 가맹점이다. 홈플러스 노조는 "천안 지역 두 점포만 해도 최소 200명의 고용에 영향이 있는 만큼 실질적인 고용 유지가 어려운 전환 배치는 구조조정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홈플러스는 입점 소상공인과 직원의 불만 고조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홈플러스는 "폐점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언급할 만한 내용은 없다"며 "폐점이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도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