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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일부 점포 임차 계약 해지 통보 '소상공인·직원 불만' 고조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25-05-27 08:33


홈플러스의 일부 점포 입점 소상공인의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다. 일부 점포의 임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대형마트에 입점해 있는 매장은 특수상권으로 분류,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없다. 폐점이 확정되면 입점 소상공인은 폐업이 불가피하다. 해당 점포 입점 소상공인은 홈플러스의 계약 해지 통보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폐업은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 홈플러스로부터 제대로 된 설명이나 공지를 받은 게 없다고 항변한다. 특히 폐점에 따른 폐업 보상 관련 언급도 없는 점 등 무성의한 태도를 지적했다.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월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 이후 매각 후 재임대(세일 앤드 리스백) 점포 61곳과 임차료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최근 협상이 결렬된 17개 점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계약 해지 대상 점포는 가양, 일산, 시흥, 잠실, 계산, 인천숭의, 인천논현, 원천, 안산고잔, 화성동탄, 천안신방, 천안, 조치원, 동촌, 장림, 울산북구, 부산감만 등이다. 해당 점포에 입점한 매장 수는 대략 200~300개 정도로 추산된다. 점포별로는 적게는 10여 개, 많게는 30개 매장이 영업하고 있다. 매장의 경우 직영 매장, 소상공인의 임대 매장 등으로 구성된다. 폐점에 따른 폐업은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 특수상권이란 특성상 현재 상황에선 점포 폐점에 따른 폐업 관련 보상을 받기 힘들다.

해당 점포에 입점한 소상공인은 홈플러스와 점포 입점 계약 시 '계약 기한 내 폐점에 따른 폐업 시 보상' 관련 조건을 넣었지만, 법정 관리에 들어간 보상책 마련에 나설지도 불투명하다. 홈플러스는 지난 16일 17개 점포의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사실을 알린 이후 점포 폐점이 이뤄질 경우 소속 직원에 대해선 고용안정지원제도를 적용해 인근 점포로 전환 배치하고 소정의 격려금을 지급하겠다는 등의 대책을 밝혔지만, 입점 소상공인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게다가 일부 소상공인은 홈플러스의 임차 계약 해지 통보가 생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 해당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 항변한다. 기습적인 회생절차 개시에 이어 예고 없는 임차 계약 해지는 회사 손실만을 줄이기 위한 의도에 가까운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홈플러스의 소통 부재와 무성의한 태도 등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이유다.

해당 점포에 직고용 직원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인근 점포 배치, 격려금 지급이란 조건을 내걸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충남 천안 지역의 경우 점포 2개(천안·천안신방점)가 모두 임차 계약 해지 대상으로 역내 전환 배치가 쉽지 않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에 따르면 두 점포 직원 수는 178명이다. 홈플러스는 천안 지역 내 홈플러스익스프레스(슈퍼마켓) 4개점으로 분산 배치한다는 계획이지만 점포당 직원 수가 10명이 안 되는 슈퍼마켓 점포에서 이들을 수용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게다가 4개 점 중 한 곳은 가맹점이다. 홈플러스 노조는 "천안 지역 두 점포만 해도 최소 200명의 고용에 영향이 있는 만큼 실질적인 고용 유지가 어려운 전환 배치는 구조조정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홈플러스는 입점 소상공인과 직원의 불만 고조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홈플러스는 "폐점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언급할 만한 내용은 없다"며 "폐점이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도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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