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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 사망사고에 노동부 '준특별감독'…노동계 "강력 처벌"(종합)

기사입력 2025-06-05 14:39

(태안=연합뉴스) 충남 태안군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숨진 한전 KPS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50) 씨의 작업 현장이 3일 오후 멈춰있다. 2025.6.3 [사망대책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oolee@yna.co.kr
작업지시·기계 방호장치 설치 여부 수사…목격자 트라우마 치료도 지원

민주노총 "진상 철저 규명…'위험의 외주화' 금지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근로자 김충현 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5일 태안발전소에 대해 특별감독에 준하는 강력한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김씨 사망 사고 이후 조치와 관련해 "태안발전소의 안전·보건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감독에 조속히 착수하고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법 조치와 과태료 부과 등 엄중히 조치하는 등 특별감독에 준하는 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특별감독은 한 사업장에서 동시에 두 명 이상 사망 등 실시 요건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하지 못하지만, 그 수준으로 강하게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또 원청인 한전KPS에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내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토록 명령했다.

아울러 경찰 등 관계부처 합동 감식 등을 통해 김씨에 대한 작업지시와 방호장치 설치 여부 등도 함께 수사할 계획이다.

사고를 목격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근로자건강센터 등과 연계해 심리 회복과 트라우마 치료를 지원한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2일 발전소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자 곧바로 사고 발생 건물 내 모든 작업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또 사고 목격자들이 속한 업체에 대해 심리 회복 기간 중 작업을 재개하지 않도록 작업 중지를 권고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낸 성명에서 "노동부의 태안 한국서부발전 중대재해 조사에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반영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사용자가 인건비 절감과 책임 회피를 위해 안전사고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져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2인 1조 작업 법제화, 공공기관 안전관리 근본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고 서부발전 경영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한전KPS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 직원인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 30분께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작업 도중 숨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 공작기계의 고속회전체 덮개가 열린 채 작동한 사실을 파악하고 당일 작업 현황과 절차적 문제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sungjinpark@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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