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지난해 11월 '광명시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올해 초부터 월 12만 5천 원 한도로 폐지 단가 보전 지원을 시작했다. 최근에는 캔과 고철 등 지원 품목을 확대해 재활용품 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어르신들에게 일정 수준의 수입 보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더해 사고나 질병 등으로 갑작스럽게 생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한 '안전보험'이라는 또 다른 경제적 울타리를 마련한 것이다.
보장 내용은 사고로 인한 부상 진단비와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 각 최대 500만 원, 온열·한랭 질환 진단비 10만 원, 도로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시 최대 1천만 원 등이 포함된다.
특히 사이버 금융 범죄 피해에 대해서도 최대 1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 일상에서 예상치 못한 위험에도 대비할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지원이 생계를 위해 거리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어르신들에게 든든한 복지 보호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보듬는 촘촘한 복지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