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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벽지·바닥재·타일 욕조 교체, 전기·전등·배관·냉난방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도가 지역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면 시군은 도 지원금의 100% 이상, 기업은 도·시군비를 합한 금액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가건물(무허가 건물·비닐하우스·컨테이너 등),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을 어긴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은 7월 7일까지 경남도 산업인력과에 신청서류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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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