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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노파크는 이번 식약처의 조치로 기업들이 품목 제조를 신고하면 용암해수 미네랄 분말을 혼합음료, 액상 차, 과일·채소 주스, 복합 조미식품, 캔디류 등에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제품 원료명으로도 표시가 가능하다.
용암해수 미네랄 분말은 제주의 청정하고 독특한 자원인 용암해수를 취수한 후 염분을 제거하는 탈염 과정에서 분리된 미네랄을 농축하고 동결 건조한 천연 소재다.
제주도와 제주테크노파크는 용암해수 미네랄 분말의 상용화를 통해 기업들이 쉽게 원료를 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koss@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