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지현 기자] MBC '스트레이트'가 배우 김수현을 둘러싼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폭로 의혹을 집중 조명하며,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조작된 폭로'의 실체를 밝혔다.
14일 방송된 MBC '스트레이트'는 '사회적 흉기, 가세연의 폭로 비즈니스' 편을 통해 최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의 폭로 과정을 집중 조명했다. 방송은 특히 지난 5월 가세연이 공개한 김새론 녹취록의 실체와 이를 둘러싼 제보자의 행적을 상세히 다뤘다.
'스트레이트'에 따르면 해당 제보자는 가세연에 녹취를 전달하기 전, 김수현의 소속사에도 먼저 접근했다. 그는 "김새론이 성인이 된 이후 잠시 교제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음성 파일을 제공하겠다며 금전을 요구했고,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 광고까지 조건으로 내걸었다. 반면 가세연 측에는 "김새론이 중학교 때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전혀 다른 내용의 녹취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같은 고인의 음성을 활용해 서로 상반된 내용의 녹음 파일을 만들어 유포한 셈이다. 방송은 이 제보자가 연예 전문 유튜버 등 여러 곳에도 음성 파일을 전달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최소 4가지 버전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인 고상록 변호사는 방송에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김새론 씨 육성' 녹취가 여러 버전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진본일 수 없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보자가 김새론과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한 시점 자체도 미성년자 교제 의혹이 불거지기 이전이라는 점에서 경찰은 녹취의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트레이트'는 가세연이 해당 녹취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증을 거쳤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국과수는 경찰 의뢰로 자료를 확인했을 뿐이며 원본이 제출되지 않아 '검증 불가' 결론을 내렸다고 짚었다. 방송은 조작된 녹취와 검증되지 않은 폭로가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김수현에게도 막대한 2차 피해를 안겼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세의를 검찰에 송치했다. 김세의 대표는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배우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취지의 주장과 관련 녹취록 등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입장문을 내고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이 정한 절차를 기다리며 진실 규명을 위해 목소리를 내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직접 취재하며 힘써주신 분들과, 사건의 실체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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