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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대 법의학연구소 사무보조원이 2년 넘게 시신 부검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 6개월간 162차례에 걸쳐 해당 연구소 계좌에 입금된 부검비 1억2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부검비는 수사기관이 고인의 사인을 밝히려고 연구소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면서 입금한 공금이었다.
해당 연구소 사무보조원이던 A씨는 이런 공금을 관리하다 그 일부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뒤 생활비와 카드대금 등으로 썼다.
심 부장판사는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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