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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검사실에 금속 목걸이 차고 들어갔다 사망…임플란트·금속성 재료 화장품 등 반입 제한 물품 숙지해야

기사입력 2025-07-20 17:05


MRI 검사실에 금속 목걸이 차고 들어갔다 사망…임플란트·금속성 재료 화…
자료=의료기관평가인증원

최근 미국에서 금속 목걸이를 차고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실에 들어갔던 남성이 MRI로 빨려 들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관련 안전사고 예방 수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16일 오후 뉴욕주 롱아일랜드에 있는 '낫소 오픈 MRI' 내 MRI 검사실에 커다란 금속 목걸이를 차고 있다가 사고를 당해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중태에 빠졌고 17일 오후 사망 선고를 받았다.

MRI는 작동 시 엄청난 자력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검사실에 있는 사람들의 금속 장신구 착용은 금지돼 있으며 철 성분이 포함된 임플란트 시술을 했을 때도 검사를 받을 수 없다. 또 금속 물체는 MRI 기기 쪽으로 끌려와 충돌할 수 있어 기기 주변에 금속 물체를 둬선 안된다.

MRI 관련 사고는 과거에도 종종 발생했다.

지난 2023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한 간호사가 병원 침대와 MRI 기기 사이에 끼어 크게 다쳤고, 2018년 인도에서는 한 남성이 산소 탱크를 들고 MRI 검사실에 들어갔다 숨졌다.

국내에서도 MRI 검사 중 환자의 주머니에 있던 쇠구슬 주머니(동맥혈가스검사 후 지혈용으로 사용)가 MRI 기계로 빨려들어가며 환자의 입술과 부딪혀 열상이 발생했고, MRI 검사 중 옆에 세워 둔 산소통이 기기로 빨려 들어가 환자의 머리와 가슴 등을 압박해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는 MRI 검사실 내 금속성 물품 반입을 제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우선 환자 체내에 삽입된 금속성 의료기기를 확인하고, 환자 및 보건의료인의 소지품 확인해야 한다. 이를 통해 MRI 검사 가능한 물품으로 변경 후 검사실을 출입해야 한다.

주의해야 하는 물품 예시를 살펴보면, 산소통, 수액걸이, 휠체어 및 금속성 체내 삽입 의료기기(인공 심박동기, 인공와우, 인슐린 펌프 등), 안경, 머리핀, 악세사리, 틀니, 카드, 핸드폰, 열쇠, 가위 등이다. 금속이 달려 있는 의류나 금속성 재료를 사용한 화장품도 반입이 제한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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