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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에서 금속 목걸이를 차고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실에 들어갔던 남성이 MRI로 빨려 들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관련 안전사고 예방 수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MRI 관련 사고는 과거에도 종종 발생했다.
지난 2023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한 간호사가 병원 침대와 MRI 기기 사이에 끼어 크게 다쳤고, 2018년 인도에서는 한 남성이 산소 탱크를 들고 MRI 검사실에 들어갔다 숨졌다.
이와 관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는 MRI 검사실 내 금속성 물품 반입을 제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우선 환자 체내에 삽입된 금속성 의료기기를 확인하고, 환자 및 보건의료인의 소지품 확인해야 한다. 이를 통해 MRI 검사 가능한 물품으로 변경 후 검사실을 출입해야 한다.
주의해야 하는 물품 예시를 살펴보면, 산소통, 수액걸이, 휠체어 및 금속성 체내 삽입 의료기기(인공 심박동기, 인공와우, 인슐린 펌프 등), 안경, 머리핀, 악세사리, 틀니, 카드, 핸드폰, 열쇠, 가위 등이다. 금속이 달려 있는 의류나 금속성 재료를 사용한 화장품도 반입이 제한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