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올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건설업체와 제조업체 등 32곳을 감독해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 127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근로조건 서면 필수사항 누락(18곳), 근로 시간 위반(12곳), 임금 명세서 교부 위반(13곳), 임금 체불(22곳), 퇴직금 미지급(4곳) 등이다.
고용 당국은 위반 행위를 시정하도록 조치했으며 업체들이 체불한 임금도 전액 청산했다고 설명했다.
김주택 중부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은 "상습적인 법 위반 사업장은 엄정하게 감독하고 수사 연계도 강화해 고의 임금 체불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hwan@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