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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마취유도제인 에토미데이트 등 오남용 우려 물질과 제68차 유엔(UN) 마약위원회(CND)에서 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을 포함한 총 7종이 마약류로 신규 지정된다.
불법 유통 등으로 2020년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된 '에토미데이트'는 이후에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 대용으로 불법 투약되거나 오·남용하는 등 사회적 이슈가 지속됨에 따라 마약류로 지정됐다. 지난달 에토미데이트를 해외에 수출한 것처럼 가장해 국내에 불법 유통하고, 중독자들에게 10억7000만원 상당의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조직 일당 9명이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2011년 마약류로 지정된 프로포폴은 올해 2월부터 의사의 셀프처방도 금지됐다.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되면 의약품 수입부터 투약까지 모든 단계에서 취급 보고의 의무가 부여돼 실시간 정부 모니터링이 가능해지고, 오남용 우려 사례 등을 즉시 인지하여 조사·단속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불법 유통·투약이 억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