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의 제31조∼제35조 시행을 3년간 유예하자는 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고 1일 밝혔다.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제35조는 인공지능 창작물에 '인공지능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워터마크 등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등 사업자의 책임·의무를 규정한 내용이다.
법안은 내년 1월 22일 시행되지만, 현재 국회에는 사업자 부담 완화와 기술 발전 촉진을 위해 이들 조항의 시행을 3년 연기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돼있다.
hyun0@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