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민정협의회는 "안성시의 재정여건 및 근로자의 생활 안정,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했고 회의를 통해 다양한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밝혔고, 김보라 안성시장은 "어려운 시의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ㆍ문화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생활임금을 인상했으며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은 저임금 근로자들의 기본 생활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 이상 적정 수준으로 지급되는 임금 제도로, 시는 안성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2026년도 안성시 생활임금 결정 사항을 고시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