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에게 성폭행당한 여성, '산재'로 인정…"삶이 완전히 무너졌다"

기사입력 2025-09-26 09:59


직장상사에게 성폭행당한 여성, '산재'로 인정…"삶이 완전히 무너졌다"
자료사진 출처=언스플래쉬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중국에서 출장 중 상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해고된 여성이 '산업재해'로 공식 인정을 받아 화제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톈진시에 있는 자동차부품 회사 영업관리자인 41세 여성 A는 2023년 9월 직장상사 왕 모와 함께 저장성 항저우로 출장을 떠났다.

이때 고객과의 저녁 식사 후 술에 취한 A는 왕씨에게 끌려 호텔 방으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이후 정신적 충격으로 외출이 어려워졌던 A는 회사로부터 '무단결근'을 이유로 2024년 4월 해고됐다. 같은 달, 왕씨는 강간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현지 감정기관은 A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앓고 있다고 진단했고, 지난해 말 톈진시 사회보장국은 그녀의 상태를 '산업재해'로 공식 인정했다. 이는 중국에서 성폭행 피해가 산업재해로 분류된 첫 사례다.

올해 초 노동중재기관은 회사 측에 113만 위안(약 2억 2000만원)의 보상을 명령했지만, A는 현재까지 2만 위안(약 400만원)만 받았다. 이에 그녀는 보상액을 200만 위안으로 상향해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톈진시 진난구 인민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A는 성폭행을 당했던 당시 입었던 옷을 다시 입고 법정에 섰다.

그녀는 "그날은 굴욕의 날이었지만, 오늘은 정의를 위한 날"이라며 언론에 심경을 밝혔다.


이어 "사건 이후 악몽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약물과 커피에 의존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삶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토로한 그녀는 같은 피해를 입은 여성들에게 "절대 자신을 탓하지 말라"고 전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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