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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6일 일부 개정된 동래구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적용 대상은 동래구 소속 기간제근로자와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소속 근로자,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이다. 다만 국비 또는 시비 지원사업 근로자와 이미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래구는 2017년 6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18년 첫 적용을 시작으로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해오고 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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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