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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부산 기장군 고리 원자력발전소와 인접한 경남 유일 원전 인근 지자체인 양산시가 내년부터 매년 5억원 규모의 원전 교부금 국비를 지원받는다.
양산은 고리원전 반경 24㎞ 이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됐고, 동부 웅상 지역은 원전과 약 11㎞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지자체에 해당하지 않아 그동안 지원에서 배제됐다.
행안부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연내에 완료하면 내년부터 양산시는 약 5억원을 보통교부세로 매년 지원받게 된다.
이는 부산시 기초지자체가 받는 금액과 같은 수준이다.
국민의힘 김태호(양산을) 의원도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범위를 현행 5㎞에서 15㎞로 확대하는 내용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법' 개정안을 지난해 6월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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