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들의 딴짓 자칫 대형참사…"여객선 조타실 휴대전화 제한"

기사입력 2025-11-21 17:06

(목포=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20일 오전 전남 목포시 삼학부두에서 해경과 국과수가 2만6천t급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에 대한 감식을 하고 있다. 제주에서 267명을 태우고 목포로 향하던 퀸제누비아2호는 전날 신안군 장산면에 있는 족도(무인도)에 좌초됐다. 중대한 인명피해 없이 탑승 267명 전원 구조됐다. 해경은 선장 등 3명을 입건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2025.11.20 iny@yna.co.kr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천정인 기자 = 승객과 승무원 등 267명을 태운 대형 카페리 퀸제누비아2호가 좌초한 사고를 계기로 여객선 당직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19일 퀸제누비아2호가 신안군 족도(무인도)에 좌초한 것은 조타실 당직자인 일등항해사가 휴대전화를 보며 딴 짓을 하느라 발생한 사고로 조사됐다.

자동항법장치를 수동으로 전환해 방향 전환을 하지 않으면서 항로를 이탈, 족도를 향해 정면으로 돌진했다.

조타실 당직자가 항해에 집중하지 않을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 상식적인 일이지만 자동항법장치 등으로 방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

해경 대원들마저도 느슨해지는 경우가 있어 해경은 일찌감치 조타실 당직자가 항해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지침을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항해 중인 해경 함정에서 조타실 당직 근무자는 근무를 시작할 때 휴대전화를 별도의 보관함에 넣어두는 조치를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객선 항해 근무자도 해경과 마찬가지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가 마련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퀸제누비아2호를 비롯한 대부분의 여객선 운항관리규정에는 구체적인 위험 항로와 대처법, 야간 운항시 지켜야할 사항 등이 마련돼 있지만 항해 당직자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지침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승객 수백명의 안전과 생명이 달린 일인 만큼 운항을 책임지는 조타실 당직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며 "엄격하게 금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경은 조타실 근무를 소홀히 해 선박을 좌초하게 하고 일부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중과실치상)로 40대 일등항해사와 조타수 등 2명을 긴급체포하고 60대 선장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iny@yna.co.kr

[https://youtu.be/0IIl-NdJI6k]

<연합뉴스>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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