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홍 전 부산 부교육감 선거법 위반 첫 재판…"사실관계 인정"

기사입력 2025-11-2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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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관여 혐의 교육청 직원 4명도 기소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홍 전 교육감 권한대행이 25일 첫 공판에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다.

최 전 권한대행의 변호인은 이날 오전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수사 단계에서는 일부 부인했으나 현재는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검토 중"이라며 "추가로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전 권한대행과 함께 기소된 A씨 등 부산교육청 간부 3명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고, 다른 간부 B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 권한대행은 교육감 재선거를 앞둔 지난 3월 A씨 등에게 선거 운동 기획 참여를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 등은 부산지역 과밀학급이나 특수학교 등에 관한 교육청 자료를 활용해 선거 관련 토론회 자료를 만들었다.

게다가 개인정보인 관내 학교 교원 연락처를 확보한 뒤 선거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지 등을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했다.

최 전 권한대행은 올해 4월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공직을 사퇴한 뒤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3일을 다음 기일로 정했다.

pitbull@yna.co.kr

<연합뉴스>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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