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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내년 1월 개통 예정인 제3연륙교의 통행료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자는 다음 달 1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 전용 사이트(https://intoll.incheon.go.kr)에서 사전 신청을 하면 이용 횟수와 차량 대수의 제한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차량, 법인 차량(법인 택시 제외), 단기(1년 미만) 렌트·리스 차량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3연륙교의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2천원으로, 차량 정차 없이 요금을 자동 부과하는 '스마트 톨링' 방식이 적용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제3연륙교는 단순한 교량을 넘어 시민 권리를 회복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상징"이라며 "영종·청라 주민에게 통행료 감면을 우선 시행하고 향후 인천시민 전체로 감면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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