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내란 중요임무' 혐의 추경호 체포동의안 표결

기사입력 2025-11-27 08:17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를 표결한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는데, 과반 넘는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 처리에 찬성하는 만큼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게 되며, 부결 시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체포동의안 표결 외 법안 상정 여부와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관세 정책과 글로벌 공급과잉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위기에 놓인 철강산업을 지원하는 이른바 'K-스틸법', 대입 전형에 '지역 의사' 선발 규정 등을 담은 지역 의사 양성·지원법 등 법안 80여건이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있다.

acdc@yna.co.kr

<연합뉴스>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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