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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를 표결한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게 되며, 부결 시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체포동의안 표결 외 법안 상정 여부와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관세 정책과 글로벌 공급과잉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위기에 놓인 철강산업을 지원하는 이른바 'K-스틸법', 대입 전형에 '지역 의사' 선발 규정 등을 담은 지역 의사 양성·지원법 등 법안 80여건이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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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