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골공원, 종로구 첫 금주구역…내년 4월부터 음주행위시 과태료

기사입력 2025-12-01 08:31

[종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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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각사지 십층석탑' 유리보호각 개선 용역…"보존성·관람환경 개선"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사적 탑골공원의 역사성과 공공성을 보존하고자 지난달 20일 이 공원 내외부를 지역 내 제1호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계도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3월 말까지다. 2026년 4월 1일부터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열린 술병을 소지하거나 주류를 다른 용기에 옮겨 마시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이와 관련해 구는 지난달 28일 종로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술·담배 없는 탑골, 더 건강한 종로' 캠페인을 벌였다.

구는 공원 내 핵심 국가유산인 국보 '원각사지 십층석탑' 보존을 위한 작업도 병행한다. 구는 11월 26일 유리보호각 개선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현재의 유리 보호각은 1999년 12월 설치돼 산성비와 조류 배설물로부터 석탑을 보호했으나, 내부 결로와 통풍 부족 등으로 훼손 우려가 커지고 반사광 등으로 관람환경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구는 국가유산청과 협력해 보존성과 관람환경을 모두 높이는 종합 개선안을 준비한다. '철거', '개선', '석탑 이전' 등을 포함한 4개 이상의 대안을 반영할 예정이다. 내년 3월 기본설계를 확정하고, 국가유산청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사를 추진한다.

아울러 구는 '탑골공원 서문 이전 및 복원', '공원 담장 정비', '역사기념관 건립' 등을 통해 공원의 정체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문헌 구청장은 "탑골공원은 기미독립선언서가 낭독된, 대한민국 자주독립의 뜻을 전 세계에 알린 상징적 공간"이라며 "금주·금연 구역 관리 강화와 함께 국보 보존·관람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모든 시민이 편안하게 찾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prince@yna.co.kr

<연합뉴스>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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