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호주의 30대 여교사가 15세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법정에 섰다.
ABC 방송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뉴캐슬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37세 여성 칼리 레이는 최근 법정에 나와 15세 남학생과 반복적으로 성관계를 맺고, 이후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을 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인정했다.
그녀는 이날 생후 8주 된 아기를 데리고 출석했는데,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레이는 2024년 10월 해당 남학생과 여러 장소에서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후에도 SNS를 통해 성적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녀는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나자. 장난감을 가져가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노골적인 접근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석으로 풀려난 뒤에도 그녀는 해당 학생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압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 진술 종용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녀는 다시 체포됐다.
하지만 임신 중이라는 이유로 다시 보석을 허가받았다.
법정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그녀는 내년 3월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그녀는 학생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교사로서 학생의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레이는 직장에서 해임됐으며, 판사는 그녀가 16세 미만 청소년과 단둘이 있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