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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국민성장펀드 등 유지…국정자원 복구지원 등 증액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오전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정부 원안 대비 4조3천억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약 728조원)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표 사업으로 꼬리표를 붙이면서 삭감을 요구했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원안에서 감액되지 않는다.
여야는 대신 인공지능(AI) 관련 지원과 정책 펀드, 예비비 항목 등에서 일부 감액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 국가장학금 ▲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이 밖에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 1조9천억원을 감액하고, 감액분 일부를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예산 증액에 활용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부수법안 중 이견이 켰던 법인세법·교육세법 개정안은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한 원안대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세율을 과표구간별로 1%포인트 일괄 인상하고, 수익 1조원 이상인 금융·보험사에 적용하는 교육세를 현행 0.5%에서 1.0%로 높이는 이들 법안은 관련 법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상태다.
헌법은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1월 1일)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예산안 처리 시한은 이날 밤 12시다.
하지만 국회는 번번이 이를 어겼고, 문제 개선을 위해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가 도입된 뒤에도 시한이 지켜진 해는 도입 원년인 2014년과 2020년 두 차례가 전부였다.
여야 합의대로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5년 만의 법정시한 준수 사례가 된다.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 도입 뒤 3번째로 시한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다.
본회의는 오후 4시 개의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의 시트 작업(계수조정작업) 등 추가 조율 절차를 등을 고려하면 밤 12시 '데드라인'에 임박해 예산안이 의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건 집행"이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예산, 국민의 삶을 바꾸는 예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지금처럼 소수당을 전혀 배려하지도 존중하지도 않고 일방적 폭거를 일삼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협상 과정의 고충을 토로했다.
hrseo@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