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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최근 교육 당국과 임금 교섭 실패로 릴레이 총파업을 벌였던 학교 급식·돌봄 종사자들이 국회에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정인용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은 "학교 급식실 (노동자의) 폐암 발병과 반복되는 사고는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조적 과부하와 과소 인력으로 인한 필연적 재난"이라고 주장했다.
부산교육청 소속 급식노동자 이명숙 씨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 방학 중 무임금 등 차별적 구조를 바꾸는 첫 단추는 학교급식법 개정"이라며 "개정안을 당장 처리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앞둔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급식실 종사자의 건강보장 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연대회의는 100만 서명운동본부를 구성, 현재까지 약 30만명에게서 학교급식법 개정안 찬성 서명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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