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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약 8개월간 일했던 계약직 직원 A씨가 B공무원노조위원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서에는 지난 5월 두 차례 B위원장이 노조원과 대화하면서 자기 성기를 속되게 부르는 표현 등을 썼고, 원룸형 구조인 사무실 특성상 A씨가 이 대화를 듣게 되면서 여성으로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원인이 돼 계약연장 불허라는 2차 피해를 봤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B위원장은 "조직 내부에서 A씨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것"이라며 "자의적으로 계약종료를 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속된 표현을) A씨에게 직접적으로 한 것이 아닌데, 대화 당사자도 아닌 A씨가 듣고 부적절하게 녹음했다"며 "음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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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