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서 직원-위원장 갈등…"성희롱" vs "불법 청취"

기사입력 2025-12-08 17:07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의 한 공무원노동조합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위원장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봤다는 진정서가 접수됐다.

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약 8개월간 일했던 계약직 직원 A씨가 B공무원노조위원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서에는 지난 5월 두 차례 B위원장이 노조원과 대화하면서 자기 성기를 속되게 부르는 표현 등을 썼고, 원룸형 구조인 사무실 특성상 A씨가 이 대화를 듣게 되면서 여성으로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원인이 돼 계약연장 불허라는 2차 피해를 봤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B위원장은 "조직 내부에서 A씨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것"이라며 "자의적으로 계약종료를 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속된 표현을) A씨에게 직접적으로 한 것이 아닌데, 대화 당사자도 아닌 A씨가 듣고 부적절하게 녹음했다"며 "음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warm@yna.co.kr

<연합뉴스>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