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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가맹점주·소상공인단체가 11일 가맹점주 단체협상권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가맹점주협의회 등은 "개별 점주와 거대 본사에 홀로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단체협상권은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유통마진 강요, 계약갱신 거부 등 불공정으로부터 점주들이 최소한 생존할 수 있게 하는 기본 장치"라고 강조했다.
가맹점주단체의 협의 요청에도 가맹본부가 이를 거부하거나 응답하지 않아 점주들이 거리로 나서야 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이어 "개정안의 통과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공식적, 제도적 협의 통로를 마련해 가맹사업이 상생 구조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 기울어진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됐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 가맹점주단체의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 등록제 도입 ▲ 등록 단체가 협의를 요구할 경우 본부의 협의 의무 부과 ▲ 협의 불이행 시 시정조치 명령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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