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팔룡터널 재구조화 판 짰는데…시의회 의장, 동의안에 제동

기사입력 2025-12-1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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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서 "이번 정례회 때 처리 안되면 사업자 파산·터널 폐쇄 등 우려"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가 민간 사업시행자의 파산 위기로 운영 중단 위기에 몰린 팔룡터널을 안정 궤도에 올리기 위해 재구조화 판을 짰지만, 마지막 관문인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12일 창원시와 시의회 설명을 종합하면 시는 '팔룡터널 민간투자사업 시행조건 조정에 따른 예산 외 의무부담 및 변경 실시협약 동의안'(이하 동의안)을 지난달 18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제148회 정례회 폐회(12월 19일)까지 사실상 4일 남짓 남은 상황인데도 동의안은 정작 상임위원회에 회부조차 안 됐다.

손태화 시의회 의장이 팔룡터널 건설보조금 50%를 경남도가 분담한 점 등을 근거로 도와 시가 공동으로 최소비용보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동의안을 상임위에 회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창원시는 팔룡터널 사업시행자와 기존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의 실시협약을 최소비용보전(BTO-MCC)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동의안을 시의회에 냈다.

실시협약 변경은 지난해 5월 팔룡터널 운영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면서 추진됐다.

당시 팔룡터널 대주단이 통행량이 적어 운영 적자에 시달리던 사업시행자에게 터널 건설비용 등으로 빌려준 대출 원리금을 회수(기한이익상실)하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시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 재구조화 방안 분석 등을 의뢰해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고 올 하반기 최종 변경 실시협약서(안)를 마련했다.

변경 실시협약 내용에 따르면 시는 내년 1월부터 2047년 10월까지 21년 10개월간 572억원 상당을 사업시행자에게 팔룡터널 운영손실금으로 지원해야 한다.

연간 20억원 안팎인데, 물가상승률이나 교통수요 변화에 따라 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변동될 수 있다.

시는 사업시행자에게 매년 운영손실금을 지원하는 대신 해지시지급금 규모를 축소 조정하는 내용을 변경 협약에 담았다. 사업시행자 측은 파산 등으로 실시협약 중도해지가 이뤄질 경우 시가 내야 하는 해지시지급금 규모를 기존에 1천800억원 상당으로 주장해왔다.

시는 연내 사업시행자와의 변경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마지막 관문으로 이달 중 동의안에 대한 시의회 심의·의결만을 남겨둔 상태였다.

시의회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공문을 보내 경남도가 팔룡터널 최소비용보전을 분담할 의무가 있는지 등을 질의한 상태다.

이번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19일 이전 의장이 동의안을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면 원칙적으로 상임위 개회는 언제든지 가능해 상황이 진전될 여지는 있지만, 시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에선 우려를 표명한다.

더불어민주당 문순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동의안은 단순한 민간사업투자 협약 변경이 아니라 시민 일상과 시 재정에 중대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동의안과 도 재정 분담 요구를 각각 따로 처리하는 투트랙 전략이 현실적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례회 때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사업자 파산 우려, 터널 폐쇄로 인한 시민 피해, 시 재정 부담 위험 증가 등이 현실화될 수 있다"며 "동의안의 상임위 즉각 회부와 신속한 논의 개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ksk@yna.co.kr

<연합뉴스>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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