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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법무부는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형사법 제도 및 형벌체계의 운영 실태 개선안 마련을 위한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
법무부는 우리 형법이 변화된 시대적 요구사항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형벌 체계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향후 특위를 통해 행정형벌 등 형사처벌 규정의 비범죄화, 형법상 개별 범죄의 구성요건 명확화, 형사특별법의 체계 및 법정형 정비 등의 주제를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특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자문 사항을 경청해 형사법의 대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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