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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6개월 동안 약혼녀와 동거를 한 남성이 결혼을 취소하겠다며 혼인비용 반환 소송을 제기해 화제다.
이들은 A의 마라탕 가게에서 함께 생활했고 약혼녀는 가게 일을 도왔다.
결국 양측은 조정에 합의했다. 약혼녀와 그녀의 아버지는 혼인비용 중 1만 위안을 돌려주고, A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됐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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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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