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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17일 대전 중앙로지하도상가 내 무단 점유 점포에 대한 명도 단행 가처분 집행에 대해 "시는 강제집행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어 "중앙로지하도상가 일반경쟁입찰 과정에서 조회수 부풀리기 정황이 제기됐고, 조회수 흐름이 비정상적으로 높아 상인들이 과도한 금액을 써내도록 압박을 받았을 수 있다는 의혹 또한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시는 추가 강제집행을 즉각 중단하고, 입찰 과정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명확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오전 5시30분께부터 집행관 등 인력 50여명을 보내 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중앙로지하도상가 내 무단 점유 점포의 문을 강제로 연 뒤 의류와 가구를 빼내는 등 철거작업을 했다.
법원은 상인들의 강렬한 저항으로 2개 점포에 대해서만 30분 만에 집행을 끝내고 철수했으며, 상인들은 이날 이후 추가 강제집행을 우려해 지하도상가에 텐트를 설치하고 교대로 불침번을 서고 있다.
중앙로지하도상가는 대전시 공유재산으로, 30년간 민간(사단법인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에서 위탁 운영해오다 지난해 7월 사용 허가 기간 만료 이후 상가 운영 일반경쟁입찰이 진행됐다. 하지만 일부 상인들은 시가 상가 입찰가를 올리기 위해 공개경쟁 입찰 조회수를 부풀리는 등 조작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1년 넘게 점포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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