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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청소·경비 등 담당 업무가 단순하다는 이유로 특정 직군에만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해당 공공기관은 같은 무기계약직이어도 업무직과 환경관리직은 임용 자격요건, 업무 권한과 책임, 수행 업무 등이 다르고 환경관리직은 무기계약직 전환 시 상대적으로 높은 기본급이 책정되므로 불리한 처우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두 직군 간 임금 수준 차이는 고용 형태나 업무 내용의 차이에 따른 것일 뿐, 성과급 지급을 결정하는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공공기관이 문화·체육 시설 대관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환경관리직의 경비·미화 업무도 경영평가를 통한 성과급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환경관리직 직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A씨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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